안녕하세요. 만능~킴입니다!
오늘은 "100세 시대"에 노후대비를 위한 필수 아이템인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(연금은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입니다.)
먼저 연금저축펀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* 연금저축펀드 : 증권 회사나 자산 운용사에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한 후에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펀드.
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납입한 금액을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상품입니다.
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세액 공제
- 연말 정산 시 최대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 납입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 혜택이 있음.
*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(공제한도 400만원) : 연금저축 납입 금액의 16.5% 세액 공제 (약 66만원)
*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~ 1억2천만원 이하 (공제한도 400만원) : 연금저축 납입 금액의 13.2% 세액 공제 (약 52.8만원)
* 총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(공제한도 300만원) : 연금저축 납입 금액의 13.2% 세액 공제 (약 39.6만원)
2. 과세 이연
- 연금수령이나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 이연의 혜택이 있음.
* 과세이연이란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.
과세이연에 대한 예시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[예시]
* 일반 펀드와 연금저축펀드로 KINDEX 미국 나스닥 100 종목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10%의 수익 후 매도한 경우.
<일반 펀드>
- 500만원 (원금) + 50만원 (10% 수익률) - 7만7천원 (15.4% 세금) = 542만3천원
<연금저축펀드>
- 500만원 (원금) + 50만원 (10% 수익률) = 550만원
*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운용수익금에 대한 과세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추후로 이연 됩니다. 따라서 일반 펀드 대비 원천징수되는 금액만큼 추가로 투자가 가능하여 수익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(존리 선생님이 강조하는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!)
3.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
- 만 55세 이후 개인연금을 연 1,200만원 이하로 수령할 경우 5.5%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연 1,200만원 초과로 수령할 경우 분리과세 혜택은 사라지고,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율이 높아집니다.
구분 | 연금소득세율 |
만 55세 ~69세 | 5.5 % |
만 70세 ~ 79세 | 4.4 % |
만 80세 이상 | 3.3 % |
<연금저축펀드 투자 시 참고 사항>
* 연금저축펀드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. (원금보장이 되지 않지만 좋은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한다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)
* 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투자만 가능합니다. (삼성전자와 같은 개별 종목은 매수 불가)
*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 (16.5.%)가 부과되오니 여유돈으로 투자하시길 추천합니다.
저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통하여 KINDEX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.
큰 금액은 아니지만 세액공제,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효과, 장기투자의 효과를 통하여 먼 훗날 멋진 노후를 기대해보려 합니다.
여러분들도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!!
이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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